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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中 넷이즈와 '배그' 저작권 싸움서 승소…5년 만에 원만한 '합의'

뉴스웨이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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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사진=크래프톤 제공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사진=크래프톤 제공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크래프톤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와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최종 합의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은 넷이즈의 모바일 '황야행동(Knives Out)'이 크래프톤의 'PUBG: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판결했고 양사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

크래프톤와 넷이즈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시작하는 플레이어(이용자)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Look and Feel) △게임 전반에 걸쳐 건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요소들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황야행동'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라 혼동하게 만들었다"며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으로 모바일 시장을 선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게임이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앞서 크래프톤은 2018년 넷이즈의 '황야행동(Knives Out)' 등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 양사는 2019년 3월 별도 기밀 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지만, 크래프톤은 2020년 3월 넷이즈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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