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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운전자 또 '음주운전 사고'로 철창행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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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치어 전치 24주 상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2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0시 5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55)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경부 척수 손상 등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건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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