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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교실서 담배 ‘뻑뻑’…아이들이 봤는데 학교측은 ‘주의’ 처분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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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는데,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같은 달 25일 강원 원주시 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다가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아이들이 찍어온 영상을 본 학부모 B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신문고에 올린다”고 말했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JTBC 보도화면 갈무리


학생들 역시 A 교사의 흡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주의를 주는 것으로 넘어가려던 학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초등학교 교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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