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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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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백원우·박형철도 항소장 제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중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들의 수사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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