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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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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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