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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국회에 '노후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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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속한 재정비 필요"…성남 고도제한 완화도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일 성명을 내고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신 시장은 아울러 "분당신도시는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아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해줄 것도 건의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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