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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1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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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실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 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실로 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 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9일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계획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9일부터 5일 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에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발의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72시간 내에 예정된 본회의가 없게 되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국회 의안과는 보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철회신청을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본회의가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합의로 예정된 것이므로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는 2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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