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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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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 애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40여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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