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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럼피스킨 안정세… 소 반출입 조건부 해제

뉴시스 김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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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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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에서 확산세를 넓혀가던 럼피스킨이 안정세에 들면서 소 농장 반출입 제한이 지난 27일부터 조건부로 해제됐다.

정읍시는 방역대 예찰지역 농장 소 중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국 일부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부안군에서 발생했던 럼피스킨 농가의 방역대 역시 해제될 예정으로 해당 방역대에 속해 있던 정읍 관내 479농가 역시 출하지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 10월19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은 같은 달 25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해 나갔다.

30일 기준 도내에서는 총 14건(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이 발생해 발생 농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했다.

특히 정읍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소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컸다.


시에서는 럼피스킨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00여 축산농가와 합심해 초동 차단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했고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백신접종 소들은 현재 집단면역에 들어간 상태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정읍에는 단 한건의 감염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학수 시장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럼피스킨이 정읍에는 닿지 못했다"며 "축산 농가가 전염병에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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