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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법률상] 박홍근 "여야 법안 공동발의가 협치의 방법"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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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22대 국회에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열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공동대표발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서로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대표발의로 함께 할 경우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존 국회법이 법안 발의시 대표 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 초당적 협력으로 이뤄지는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입법 남발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싸우고 일 안 한다고 욕을 많이 먹는다"며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선거제도 등을 바꿔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회 내 다른 당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게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협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데에도 국회가 항상 내홍을 겪는데 이 부분도 향후 규정을 담아놓으면 국회가 덜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숙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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