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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로 2명 사상…울산지검,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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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촬영 김근주]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 소재 선박부품 제조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선박부품 제조 공장에선 지난해 11월 섬유벨트에 중량물(4.37t)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작업 전 회사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또 이 작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1곳과 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 세 번째다.

앞선 2개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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