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입니다.
특별법은 이들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공포되면 이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국토교통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입니다.
특별법은 이들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공포되면 이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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