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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영 일병' 사건 중대장 2심도 무죄…母 오열에 무릎꿇고 사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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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군 괴롭힘 호소하며 사망
7년 뒤 부대 부사관 양심선언
"중대장이 사건 관련해 입단속"
중대장 1심 무죄 이어 이날 2심도 무죄
어머니 강한 항의에 중대장 무릎 꿇고 사과
두 사람 서로 손 잡고 함께 오열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고)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해 부대 구성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숨진 고 일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중대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며 오열했고, 중대장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꽤나 오랜 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대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지난 2015년 육군 복무 중 괴롭힘을 호소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 및 병사들에게 제보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 일병이 사망한 지 7년 만에 해당 부대 소속 부사관 B씨의 진술로 세상에 드러났다. 새로운 폭로가 나오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고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군 검찰은 A대위를 기소했지만 결과는 무죄였다.

1심 군사법원에 이어 이날 2심 재판부도 A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명 부족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어머니, 이 사건을 저희 재판부가 심리하면서 어머니가 잘 고려해 달라며 한 말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라며 "저도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입장에서 어머니가 어떤 심정에 있을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재판 심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선고 기일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그 장소, 그 일시에 했다는 증거로는 B씨 진술이 유일하다"라며 "당시 중대 간부와 병사 4~50명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했는데 B씨 외에는 A대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검사는 항소심에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인이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이런 사정과 함께 B씨의 진술이 7년이 지나 기억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B씨 진술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A대위의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 밖으로 나가는 A대위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A대위와 마주한 어머니는 오열했고, A대위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판결 받을 때까지 지옥 같았겠지만 우리 아들을 생각해보라"라고 말했고, A대위는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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