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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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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12년·유동규 1년 6개월 구형
"돈 받은 적 없어…참담하고 억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억 8000만 원과 79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 4000만 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1억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7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대선후보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남욱에게 무려 8억 4700만 원이라는 뇌물성 정치자금 수수했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뇌물 수수 및 공여 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한 자발적 진술"이라며 "처벌수위만 높아질 뿐 특별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전 부원장은 "단기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의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흔한 골프 한 번 치지 않고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 참담하고 분하다"고 항변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친다"며 "수사 개시부터 숨김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밝히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본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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