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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나이키, '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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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재판매 금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브랜드 웹사이트 판매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사업자들은 제품을 산 뒤 더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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