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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골목 담장' 설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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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쪽에 분홍색 가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밀톤 호텔 윗길에는 테라스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참사가 났던 골목입니다.

구조물 때문에 길이 더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대표 등은 불법 건축을 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해밀톤호텔 대표 : {혹시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로의 말씀을…]

오늘(29일) 1심 재판부는 이 모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호텔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죄는 인정됐지만, 골목 담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면서도 "호텔이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은 약 20cm만 넘어가 침범하는지 몰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건 반쪽짜리여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사 이후 진행 중인 재판 4건 가운데 내려진 첫 선고입니다.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등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최하은 기자 , 김대호,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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