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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명시한 학교구성원조례…학생 기본권은 빠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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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안으로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취지다. 예시안은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기본권 관련 내용이 빠져 개정 과정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조례안을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를 담았다.

예시안을 보면 학생의 경우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에는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 운영과 학칙 제·개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개인·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책임으로는 ▲교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기 ▲교육과정(수업) 시간을 준수하기 등 여섯 가지 조문이 담겼다.

교원의 권리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개선을 요구할 권리 ▲근무시간 외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책임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6개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명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본권 관련 조문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예시안대로 조례를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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