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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가게 찾아와 술 꺼내 마시고 행패…스토킹 혐의 입건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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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고 그 사업장을 찾아가 술과 반찬을 허락없이 먹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쯤 지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돈 갚아라" 등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게의 술과 반찬을 허락없이 먹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에도 피해자 사업장을 2차례 찾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됐을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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