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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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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골목 인근 주점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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