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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무더기 적발”… 충북서 18곳 20명 덜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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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PC방, 설계사무소 등 가장해 불법 영업
1시간에 수천만원 오가는 게임기 100여대 압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몰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 단속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3주간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 단속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3주간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을 특별 단속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단속 결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금왕읍 60대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 7월부터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폐쇄회로(CC)TV로 미리 얼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는 이들만 출입시켰다.

A씨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기계류 게임물 7대로 4개월간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슬롯기계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 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이다.

특히 최근엔 일반 PC방으로 가장해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 없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하는 추세다.

불법 게임기 제작, 유통, 영업장 운영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135대를 압수했다.

또 약 1억96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기소전몰수보전추징할 예정이다.

기소전몰수보전은 몰수·추진 판결 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기계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게임기 압수와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는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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