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부대복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허위 보고한 20대 집유

연합뉴스 김정진
원문보기
서울 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