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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이태원참사 396일만에 첫 선고(2보)

뉴스1 이기범 기자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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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11월9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장성희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태원참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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