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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문제 공개청원 전환..."50년 전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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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앞서 윤동환 협회 회장은 청원 글을 통해 50년 전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회장은 암표 사기가 급증해 산업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암표 매매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상 암표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매크로, 즉 자동 입력 반복 방식을 이용한 구매는 불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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