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납북됐던 피해자 8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65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0.31.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됐던 피해자 8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 2차 진실규명을 더해 한국 전쟁 시기 납북 피해자로 확인된 것만 총 236명에 이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8일 오후 제6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국 전쟁 시기 민간인 납북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68명과 지난 8월 86명 등 15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전시 납북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나 거주하게 된 사건을 뜻한다.
진실화해위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납북자위원회)에서 납북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납북자위원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납북 피해 관련 총 5505건의 사건을 신청받았고, 이 중 중복 신청이나 신청 철회를 제외한 총 5375건을 심사해 4777건을 납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의 진술과 납북자위원회의 납북자 결정통지서, 납북자 결정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에 납북 피해자 82명을 추가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건, 경상 18건, 강원 12건, 충청 12건, 경기 10건, 전라 9건, 인천 1건, 불상지 1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각각 피해자 68명, 86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진실규명까지 총 236명의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납북 발생 시기는 주로 한국전쟁 발발 후 1050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이었다.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택 근처나 근무지에서 납치된 경우도 있었다.
희생자들은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 ▲대한민국 정계 주요 인사들 ▲북한 체제 저항 인사들 ▲기술 보유 전문직 종사자들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과 노무자로 징발된 이들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가해 주체에 대해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와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및 생존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를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전시 납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일가족 간첩조작 의혹 인권침해 사건 등에 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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