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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에 공약 실현 강조

뉴스1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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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 의결

"노사법치 토대 건전한 노동운장 보장 적극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본격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약속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같은 해 6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과 교원사회에서도 다음 달 1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노사법치 토대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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