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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인데' 5·18 유공자 가족 노린 보이스피싱…은행원 신고로 피해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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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하려던 5·18 유공자 가족이 은행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쯤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민이 의심스럽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민을 진정시킨 후 창신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시민은 5·18 유공자의 가족으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이에게 연락을 받아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이 시민에게 "통장이 불법적으로 도용됐으니 유치장에 가기 싫으면 현금을 인출해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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