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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국가직’ 전환 까다로워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이데일리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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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체검사,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설명하는 이인호 인사처 차장(사진=연합뉴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설명하는 이인호 인사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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