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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내달 시행…심의위 15명 구성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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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12월11일 시행
근무시간 면제절차·정보공개 등 근거 명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무원생존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9.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무원생존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9.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면제한도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11일 시행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안에는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가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공개할 근거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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