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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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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30대 남성 피해자 37회 스토킹
도어락 열려고 시도…무인점포서 식료품 절도
法 “이유 없이 피해자 집 찾아가 불안감 유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30여차례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B씨의 주거지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까지 15회 스토킹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지난 7월 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등 총 37회 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서 7회에 걸쳐 3만 2500원어치의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무인점포에서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3차례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음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 절취한 금액은 적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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