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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20대 알바 성폭행한 50대 상사…"CCTV 보니 의식 상실"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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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작년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를 가진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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