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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대재해법에 대표 구속땐 폐업… 적용 유예를”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세종=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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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체계 마비 위기]

내년 시행 앞두고 고용장관에 호소

추경호 “적용 유예안 조속처리 요청”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중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중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은 지금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곧장 처벌 받습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집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재차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영세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현장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중기인들은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종·지역별로 공동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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