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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서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SBS 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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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가 하수관로 정비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6일)저녁 8시 15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 씨는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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