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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년주택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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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고정 작업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께 서울시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복공판(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 고정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복공판과 함께 1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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