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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교량공사 붕괴로 2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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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7일 오전 11시 9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댐 저수지 다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저수지에 추락한 근로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추락,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경주소방서제공)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7일 오전 11시 9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댐 저수지 다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저수지에 추락한 근로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추락,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경주소방서제공)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주시 안계댐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9분쯤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정성강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길이 50m, 높이 7m의 교량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저수지로 추락했고, 그 중 50대와 60대 인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건설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관할하는 김승환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현장 방문 및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 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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