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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량공사장 붕괴사고로 2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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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판 붕괴돼 저수지 추락…2명 사망, 6명 부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주시 안계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강화 공사 현장에서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작업 인부 8명이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각각 60대, 5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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