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정집·숙박업소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 1700여건을 확인하고 유통 차단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확인된 영상물은 총 1736건으로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 등이었다.
모두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건들이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