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강원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종이를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날 시청 시장실 앞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행패 부리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강원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종이를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날 시청 시장실 앞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행패 부리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보복 상해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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