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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쓰면 과태료 20만 원, 핵 이용자 처벌법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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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이용자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핵은 불법이며 여러 게임에서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FPS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다른 사람 플레이 경험을 해치고, 유저를 떠나게 하여 게임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핵을 개발, 유통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핵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핵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불법프로그램 배포, 제작,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범죄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이전 회기에 이 법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의원 역시 핵 이용자 처벌법을 내며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에 종료되며 4월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선거에 밀려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핵 이용자 처벌법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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