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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알리겠다" 전 연인 협박…스토킹 혐의로 벌금 90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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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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