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후 차에서 맥주 마신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고기정
원문보기
적발 당시 음주는 인정…"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法 "음주운전은 명백하지만 음주량 자료 없어 무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차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3일 밤 9시41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약 2.7㎞ 구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취한 상태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마주친 뒤 차에서 내리기까지 불과 15초 사이 "적발된 김에 마시자"며 차에서 맥주 2캔을 더 마셨을 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초과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주행 중 A씨의 알코올 수치가 최대 0.04%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면서도 "음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를 멈춘 뒤 맥주 2캔을 마셨다면 음주 측정 공식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로 계산된다"며 "더욱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에서 술을 더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을 넘은 상태였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시 차에 빈 맥주캔이 있었던 것은 명백해 주차한 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