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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노상방뇨' 60대 두 명에 흉기 휘두른 건물주 구속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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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건물 앞길에서 방뇨한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25분쯤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들 남성의 노상방뇨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평소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가 자주 발생하자 '노상방뇨 금지'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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