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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7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20대 男 징역 6년…검찰 항소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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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검찰 "범행 연속성과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수백 건을 제작하고 그 중 1명을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24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아동 청소년 17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수백 건을 제작하고 그 중 한 명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판결했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다수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부수처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당초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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