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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7명 유인·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6년…검찰 항소

연합뉴스 장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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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 십수명을 '온라인 그루밍'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17명으로부터 나체 등 사진 수백 장과 동영상 수백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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