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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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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노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첼리스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전날(22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소장에서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니고 있으면서 많은 경제적 후원 내지 수익 등을 득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겸 위 채널의 방송인"이라며 "해당 의혹은 허위였음이 드러났음에도 A씨의 성명,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 기록 등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신변이 모두 노출돼 더는 첼로 연주자로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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