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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수용 못해"...주일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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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을 들어줬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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