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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15분간 쫓았다…검거 도운 20대 청년 정체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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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경찰 지망생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15분가량 뒤쫓아 검거를 도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김포시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차량 운전자인 20대 B씨가 뒤쫓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15분가량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B씨는 경찰 지망생으로 지난 2월에도 김포시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인천시 서구까지 추적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다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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