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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세종공장 막은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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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24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조선일보DB

지난 2021년 9월 24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조선일보DB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본부장 등 다른 노조 간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15일 0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SPC삼립 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제빵 원료인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운송을 방해했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상황으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한 자들인 점은 인정되지만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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