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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여아 머리 다쳐…경찰, 아동학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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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생후 6개월 된 여아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아의 양쪽 눈이 멍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여아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쳤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부모 측은 배달일을 하던 남편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아내가 50여분간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여아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거인은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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