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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학부모 "교사 파면" 1인 시위

아시아경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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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벨 울리고 마킹 시도해 감독관 적발
"종 울린 후 펜 놓았다" 주장…학부모도 가세
감독관 학교 찾아 "교직 물러나라" 1인 시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의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여 논란이다.

22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다만,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부정행위 잡은 감독관 찾아간 학부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6일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6일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내 항의의 뜻으로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 교사 파면', 'A 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수능 감독관의 소재지와 근무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며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다. 이후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경우에 따라 최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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