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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피의자 "사과받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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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 씨가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이직한 뒤 피해를 받아 사과를 받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피해자가 A 씨 이직 뒤 동료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인천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전에 사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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